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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국외여향허가 + 선천적복수국적자 자세한 답변감사드려요. 병무청에서는 단기국외여행허가2026년 5월부터는 최초 1달 + 연장 1달

자세한 답변감사드려요. 병무청에서는 단기국외여행허가2026년 5월부터는 최초 1달 + 연장 1달 + 연장1달 총합3달이라고 안내받았어요. 6월달에 한번7월에 한번 그럼 8월 말까지 연장되고 8월중순이면 입학증이랑 등록금납부영수증 제출하면서 유학으로 병역연기 되지않을까? 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신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자세한 답변감사드려요. 병무청에서는 단기국외여행허가 2026년 5월부터는 최초 1달 + 연장 1달 + 연장1달 총합3달이라고 안내받았어요. 6월달에 한번 7월에 한번 그럼 8월 말까지 연장되고 8월중순이면 입학증이랑 등록금납부영수증 제출하면서 유학으로 병역연기 되지않을까? 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신가요?

Answer: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 대학원의 경우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며, 이에 앞서 8월 중순경부터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 입학허가서(Admission Letter)와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 입학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에 제출한다면, 9월 학기 시작에 맞춰 유학 사유로 병역 연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만료일이 8월 말이라면, 그 전에 유학 사유 병역연기 신청이 병무청에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적절한 시기에 승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 준비 및 신청 시기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가능성 여부는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