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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중복제소 가능성 탐구 A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B가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가처분을 걸고
A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B가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가처분을 걸고 해지를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사해행위가 중복제소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대법원 판례에보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복할 경우 제가 청구하는건 의미가 없을걸로 판단됩니다.그렇다면 B가 사해행위원인으로 인한 가처분을본안소송으로 제기하지 않고 A와 별도로 협의해서 금액일부를 변제하여 가처분을 취소했다면.위 행위가 대법원판례에 해당이 안되는지?그리고 제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서 가액반환이나 원상회복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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