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비용 상속포기 절차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 건가요?처음이라서 잘
상속포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작성이나 절차가 낯설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판 및 결정
법원에서 심리 후 상속포기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권자에게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
인지대: 약 1,000원 내외
송달료: 약 3만 원대 (사건당)
총 법원 납부 비용: 대략 3~4만 원 수준
변호사·법무사 대리 비용: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30만~70만 원대
| 구분 | 내용 | 비용 범위 |
| 법원에 직접 신청 | 인지대, 송달료 | 약 3~4만 원 |
| 변호사·법무사 선임 | 대리 진행, 상담 포함 | 약 30만~70만 원 |
| 무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법원 소송구조 제도 통해 변호사 선임 지원 가능 | 변호사 비용 지원 (본인 인지·공고료 일부 부담) |
대안:
질문에서는 “비용”과 “변호사 필요 여부”를 물었지만, 중요한 부분인 상속포기 기한(3개월)과 추후 채권자 통지 필요성까지 고려해야 실제 도움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하되,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한정승인 절차
신청 기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신청 절차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제출.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 서류 일체.
상속재산목록 작성(재산과 채무 모두 기재).
법원 심리 및 결정
법원에서 심리 후 ‘한정승인 심판’이 내려집니다.
공고 절차
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공고(일간신문 등)해야 하며, 일정 기간 채권 신고를 받습니다.
채권자 변제는 법정 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비용
인지대·송달료: 약 3~5만 원
신문공고료: 약 15만~20만 원
총 법원 관련 비용: 대략 20만 원 전후
변호사·법무사 비용: 보통 50만~150만 원대 (상속재산 규모·복잡성에 따라 차이 있음)
| 구분 | 주요 내용 | 비용 범위 |
| 법원 신청 비용 | 인지대, 송달료, 신문공고료 | 약 20만 원 내외 |
| 변호사·법무사 선임 | 신청서 작성, 상속재산목록 정리, 공고 대행 | 약 50만~150만 원 |
| 무료·저소득층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소송구조 제도 활용 가능 | 변호사 비용 지원, 본인 부담 최소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효과 | 상속 자체를 받지 않음 | 상속받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변제 |
| 적합한 경우 | 빚이 확실히 많을 때 | 재산·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
| 기한 |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 법원 비용 | 3~4만 원 | 약 20만 원 |
| 변호사 비용 | 30~70만 원 | 50~150만 원 |
대안
질문에서 "한정승인"만 언급했는데,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빚 규모가 확실한지에 따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이 달라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하고, 재산·채무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법률사무소)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
신청 자격
일반 국민도 이용 가능하지만,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령자, 여성 가장,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긴급한 법률문제가 있는 경우
(기타외 일정 수준의 저소득자)
이용 절차
① 법률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2
인터넷: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방문: 가까운 공단 지부 방문하여 상담
② 사건 접수
상담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접수
관련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채무 관련 자료 등
③ 대리 진행
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이 가정법원 절차 대리 진행
비용
인지대·송달료, 공고료 등 실제 소송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변호사 보수는 무료 또는 대폭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사실상 거의 무료
| 구분 | 일반 변호사 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
| 상속포기 비용 | 약 30만~70만 원 | 약 3~4만 원(법원 비용만 부담) |
| 한정승인 비용 | 약 50만~150만 원 | 약 20만 원(공고료 포함) |
| 장점 | 빠른 진행, 맞춤형 서비스 | 저렴, 취약계층 지원, 법률상담 무료 |
| 단점 | 비용 부담 큼 | 접수까지 대기 가능성 있음 |
추가 팁
공단 서비스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 시 본인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임시 무료 법률상담 후 서류 준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이 안 된다면, 법무사 사무실 이용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다 저렴).
대안
질문에서는 대한법률사무소(법률구조공단) 서비스 방법을 물으셨는데, 실제 진행 시 중요한 신청 기한(3개월 이내), 공고 절차(특히 한정승인)까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 관련 지원 서비스 실제 이용 후기와 주의할 점”도 정리해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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