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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익명]

편의점 알바 노동청 신고 2달동안 평일 목 금 오후11시부터 아침7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3~10시까지 일했는데

2달동안 평일 목 금 오후11시부터 아침7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3~10시까지 일했는데 주휴, 야간 다 못받았어요 이거 신고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외에도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도 주말 4시부터 10시까지 일했었는데 이때는 9000원 받고 일했어요 출근 기록지 다 있고 입금 내역도 다 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장 5명 이상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신고 후에 꼭 사장님이랑 대면해야하나요ㅠㅠ 대면하기 시른디

질문자님께서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면서 받지 못하신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염려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들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미지급 임금 신고 가능성 및 회수 여부

네, 받지 못하신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액 모두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근무 시간(주 23시간)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노동청 신고 시 조사를 통해 사업장 규모가 파악되고 그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9,000원을 받고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도 신고 가능합니다.

# 2. 신고 절차 및 필요한 자료

출근 기록지와 입금 내역은 임금체불 신고 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시급 등 근로 조건

* 출퇴근 기록 (출근 기록지, 교통카드 내역 등)

* 임금 입금 내역 (통장 내역, 급여 명세서 등)

*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면)

* 업무 지시 내용 (문자, 카톡 등)

# 3. 사장님과의 대면 여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양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보통 질문자님과 사장님을 모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면하여 진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장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전에 불편함을 전달하고 조율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조사를 진행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리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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