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관련하여 하겠습니다.(차령초과 폐차) 차량초과 폐차(말소 폐차)에 해당되는 년식인데요 11년 이상인 차량 국세, 지방세
차량초과 폐차(말소 폐차)에 해당되는 년식인데요 11년 이상인 차량 국세, 지방세 체납시에도 차량 폐차가 가능하고 차 고철값도 받을 수 있다는데만약 압류된 곳이 국세, 지방세가 아닌 국민건강, 개인 채무가 있다면차령초과 말소 폐차라도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요(말소 폐차시 채권자들에게 권리 고지를 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이의없을시 폐차를 진행하니까요)채권자가 동의를 안하면 차령초과 폐차라도 폐차가 불가능한가요?폐차를 해야 하는 상태인데 폐차를 안하고 방치하면 불이익이 있을텐데요(과태료 등)폐차가 불가능 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만약 차량가액이 150만원 하는데 채무액이 300이 넘는다 하면 압류를 안할수도 있을까요?가치가 없더라도 채무자 압박을 위해 압류를 진행할거 같은데요차령가액이 가치가 적은 상태이면 폐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이 압류된 경우 채권자 동의가 필요해용
동의 없으면 폐차가 어려울 수 있어요
채무가 크더라도 폐차를 고려해보시길 바래요!
방치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치가 필요해용
가치가 적더라도 폐차를 진행하려면 채권자와 협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